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모(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서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동거 남성의 딸 A(당시 3세)양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두개골이 부러지고 경막하 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같은해 2월 26일 숨졌다.
그는 A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애완견을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재판에서 “아이가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는 한편,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은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엄마라고 불렀던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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