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역곡공공택지지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경찰 내사
채권·채무 통한 토지 매매정황… 오정경찰, 김 의원 요청으로 조사 연기
김경협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시 역곡공공택지지구 내 역곡동 토지.
17일 부천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씨 명의로 된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역곡동 419번지 밭 668㎡에 대해 지난해 6월 18일 이씨 명의의 금융채무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과 1억 4400만원 등에 대해 채무승계했다. 실소유주인 이씨는 노동부장관과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알만 한 인사다.
김 의원은 앞서 채무승계 7일 전인 지난해 6월 11일 토지주인 이씨를 상대로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토지에 총 4억 4000여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경찰은 토지주 명의는 그대로 두고 채권·채무거래를 통한 매매의혹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토지는 앞서 2019년 12월 역곡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그러면서 “토지주가 나중에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근저당을 해놓았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의혹에 대해서 김 의원은 “옛날에 구입한 작은 연립주택 1채가 있는데 너무 낡아 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전세 살고 있는 형편이라서 내집 하나 마련해 볼까하고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금전대차 관계이지 이게 뭔 투기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부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는 조건부 계약이다. 통상 약정서라는 게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면 본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방식”이라며, “이런 경우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가 보관하든지, 아니면 효력이 발생하면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사항을 달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실무를 해보니 이 계약금을 바로 주면 대부분 매도인이 다써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이 계약금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2단계로 진행하는 게 상식인데 김 의원의 토지거래는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으로 지역 주민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연결고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18일 김 의원이 출두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본인 요청으로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토지는 바로옆 식당 주인 등 지역주민 여러 명이 상추와 쑥갓 등 채소를 심어 주말농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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