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피해자와 같은 고교를 졸업한 피의자 김모(20)씨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 대구에 가서 피해자랑 같이 놀다가 서울로 가자고 해서 간 것이지 피해자를 서울로 납치하거나 억지로 끌고 온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A씨가 김씨와 또다른 피의자 안모(20)씨를 지난해 11월 상해죄로 고소한 일로 둘이 앙심을 품고 A씨에게 보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대구에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상경한 뒤 사실상 감금하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같이 살던 김씨와 안씨를 긴급체포했고 지난 14일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씨와 안씨가 지난 1일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의 A씨를 부축해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로 이사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A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다.
김씨와 안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를 감금, 폭행한 사실과 A씨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둘은 A씨를 감금하는 동안 A씨의 손을 묶은 이유에 대해 “A씨가 우리들 물건을 훔쳐가려고 해서 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특가법이 적용되면 최소 10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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