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4구역 붕괴참사현장서 석면 검출, “모든 공사 중지할 것”요구

광주 학동 4구역 붕괴참사현장서 석면 검출, “모든 공사 중지할 것”요구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6-23 18:36
수정 2021-06-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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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구조가 드러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참사 현장에서 지난 17일 수거한 건축폐기물의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수거한 건축폐기물 7개 조각에서는 모두 백석면 성분이 검출됐다.

각각 폐기물 조각의 백석면 함량은 12∼14%로 분석됐다.

석면 성분이 나온 건축폐기물은 주택 지붕 자재로 쓰인 슬레이트의 파편 등으로 추정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건축폐기물 시료 분석을 공인 분석기관인 아이사환경컨설팅에 의뢰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함유 농도 1% 이상이면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는 자격과 기능을 갖춘 업체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에 앞서 석면 조사 보고서와 작업 신고 계획서 제출, 현장실사, 감리 및 완료 보고, 측정 결과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체 현장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작업자를 투입해야 하고, 비산 농도 측정자·해체관리 자격자·감리자가 현장을 감독해야 한다.

감리자는 작업 면적, 해체 전·후 사진, 잔재물 여부의 사진과 기록을 포함한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과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도 현장 확인 등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장에서 나뒹구는 석면 폐기물은 철거 과정의 적폐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모든 석면 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될 때까지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곳 현장에 투입된 모든 노동자의 석면 질환 발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동구청 등에 신고된 학동 4구역 내 석면 해체 및 처리 면적은 2만8천98.36㎡이다.

석면 해체 공사는 다원이앤씨라는 전국구 철거업체의 자회사가 다른 업체와 공동 수급으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따냈다.

이번 참사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석면 해체 공사의 재하도급을 확인했다.

경찰은 학동 4구역 석면 해체 공사 감독 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 동구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자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다단계 도급이 이뤄지면서 석면 해체 공사 비용은 22억원에서 3억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흉막질환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서 지붕, 실내 천장, 화장실 칸막이 등 자재로 널리 사용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면에 노출된 건강 피해 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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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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