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2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21년 6월21일 조선일보 기자가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단독 기사를 쓴 적이 있다”며 “(기사에 삽입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조국 전 법부무 장관 따님 사진을 묘사해놨다. 뒤에 가방을 메고 있는 남자도 조 전 장관으로 묘사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상식적 기사일까. 성매매 기사에 아무렇지 않게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림으로 묘사해도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 버렸다”며 “더 이상 조선일보 행동을 참을 수가 없다. 당장 폐간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 사진을 본 따 그린 삽화를 사용했다. 해당 기사는 20대 여성 1명과 20대 남성 2명으로 구성된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되자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삽화 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문제가 된 삽화는 조선일보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활용된 것으로 이번에 재차 사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조선일보에 대한 폐간 청원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청원이 제기돼 20만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한 적 있다. 당시 청원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해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서슴지 않고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면서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를 근거로 해당 청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알리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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