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불이익 없도록 제도 개선 권고에
국방부·해병대 “간부 엄격하게 검증해야”
법무부는 “전력 조회 안되게 개정” 수용
부사관을 선발할 때 소년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켜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와 해병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는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에 ‘수용 불가’ 의견을 보냈다. 이들은 “군 간부 지원자격과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할 때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으면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경시하고 있다”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하는 것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 A씨는 필기와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통과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탈락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를 포함해 범죄 경력이 있는 7명이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군과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 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현행 형실효법은 군 간부 임용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처분 후 3년 이내)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해병대 “간부 엄격하게 검증해야”
법무부는 “전력 조회 안되게 개정”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는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권위 권고에 ‘수용 불가’ 의견을 보냈다. 이들은 “군 간부 지원자격과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할 때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으면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경시하고 있다”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하는 것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 A씨는 필기와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통과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 때문에 최종 탈락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를 포함해 범죄 경력이 있는 7명이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군과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 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현행 형실효법은 군 간부 임용 시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처분 후 3년 이내)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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