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부당…집행정지 신청”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부당…집행정지 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9 22:37
업데이트 2021-08-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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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명령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명령서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부터 수령한 시설 폐쇄 명령서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운영중단명령 위반을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2021.8.19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성북구의 시설폐쇄 결정에 대항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교회 측은 “질병관리청은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는데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감염 확산을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시설폐쇄 처분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이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처분도 무시했다.

성북구는 최근 해당 교회 폐쇄를 위한 청문을 거쳐 시설폐쇄 결정을 내렸고,이날 명령서를 교회 측에 전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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