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커지는 반대 목소리
독재에 맞서 언론자유 위해 싸웠던 원로들의 외침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부터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원로 언론인들로 구성된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원로 언론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성한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신홍범 조선투위 위원이 이날 참석했다. 현업 언론단체 중에서는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이 함께했다.이들은 회견에서 “언론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구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이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면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짧은 일정 동안에 정리하고 조정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며 “법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현업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원로 언론인들은 정치권과 언론계에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멀리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협치와 상생을 하겠다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는 “‘조국방지법’, ‘언론재갈법’ 등 낙인을 찍으면서 대안 제시는 없고 정략적 주장만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의 혼란스런 언론 상황을 만든 첫 번째 책임은 현장의 언론인과 주류 언론사 등 언론계 자체에 있다”고도 꼬집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시민단체도 개정안이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언론 자유를 제약할 위협이 있는 개정안보다 현행 법 체계에서 배상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개정안이 시민들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덜어 주지는 못하고 언론 위축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시민들이 모든 피해를 입증하게 하고, 배상액이 소송비용에도 못 미치는 현재 양형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위자료 인용액이 일반상식에 비추어 낮게 형성된 원인을 살피고 적정한 수준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것과 동시에 고액 청구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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