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위반’ 민주노총 첫 행정처분… 과태료 1500만원

‘채용절차법 위반’ 민주노총 첫 행정처분… 과태료 1500만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24 01:54
수정 2021-08-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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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채용하라며 업체 압박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연합뉴스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건설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A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지청은 A씨가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시행사를 압박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관련 조사를 이어 왔다. 평택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채용 사례 전반을 살펴본 결과 A씨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채용 강요 금지’ 조항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용절차법은 누구든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0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조항을 인용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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