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남 남·여 공용장애인화장실은 차별‘‘

인권위 ‘‘전남 남·여 공용장애인화장실은 차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8-24 13:21
수정 2021-08-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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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을 성별 구분없이 설치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전남 16개 군수에게 관할 읍면동 사무소 장애인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남 17개군의 읍면동 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건물들은 대부분 1980∼1990년대에 준공됐으며,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기 어렵거나 문이 잠겨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해 설치하고 있는 게 통상적인 데다 남녀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점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며 진정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자체들은 인권위에 “건물이 노후화됐다”며 “추가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전남장애인옹호기관이 전남 5개 시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구분이 안 돼 있다는 진정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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