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올림픽대로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로 A(42)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에서 송파구 일대까지 올림픽대로 약 50㎞ 구간을 음주 상태로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1시 15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철교 부근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차량 앞과 뒤를 막아 정차시켰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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