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발표한 월급제 요양보호사 임금 현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04개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의 조사 결과 월급제 요양보호사의 96.7%, 시급제 요양보호사의 79.5%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수가 상 인건비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월급제는 수가 상 인건비(239만 8000원)보다 평균 34만 1490원이 적었고, 수가 상 인건비가 1만 3038원인 시급제 노동자는 평균 952원을 모자란 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급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미달 금액이 시간당 평균 1268원에 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노동자의 인건비 투명화와 처우보장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6월 시행된 인건비 지출 비율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만큼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한 제도다.
노조는 표준임금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도 처우 안정을 위해 표준임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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