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단체“ 안락사 시키지 말라”
지자체서 추후 안락사 여부 판단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 남양주소방서 제공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문제의 대형견 견주로 지목된 개농장 주인 60대 A씨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60대 여성의 뒷목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해당 대형견을 입양해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개를 태워 버렸다고 진술하고 증거가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개물림 사건과 별개로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수의사법 위반)도 받는다.
B씨도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다.
지난 5월 22일 오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뒷목을 물린후 지인의 공장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숨졌다.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인 A씨는 견주로 지목됐다.이후 해당 대형견과 유사한 개가 B씨에게 입양된 기록이 발견되고, B씨가 A씨에게 개를 넘겼다고 실토하며 A씨는 개 주인으로 특정됐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증거 인멸 시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입양된 개와 피해자를 공격한 개가 같은 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은 기각됐지만,현재까지 수집한 피의자 간 대화 녹취록 등 정황 증거와 개의 전후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 전문가 소견 등으로 봤을 때 과실치사를 적용해 송치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개의 신원 등 전례 없는 쟁점이 많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대형견은 현재 한 보호시설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개를 안락사시키지 말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여러 시민이 개를 보기 위해 유기 동물 보호소를 찾아오기도 했다.
안락사 여부 판단은 지자체인 남양주시가 자문 회의를 거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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