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심위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해야”

공수처 공심위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해야”

입력 2021-08-30 22:00
수정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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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기소 요구 전망
조 교육감 “소명 기회 없는 결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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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30일 소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원장인 이강원(61·사법연수원 15기)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해 공심위 위원은 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등 총 11명이다. 이날 심의에는 재적인원 3분의1 이상인 7명이 참석했고, 과반이 ‘기소’를 찬성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해서 이를 반대한 부교육감 등 실무자들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특채 과정을 주도한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서도 공심위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 기획관은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 진행 중 편향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을 도맡았다.

공수처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공심위를 소집한 것은 향후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도 직접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최종적인 기소·불기소 처분 권한은 검찰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내린 결론을 검찰이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한 공수처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심위 소집’을 했다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심의 결과에 대해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 사건 주임검사인 김성문 수사2부 부장검사가 공심위가 진행된 5시간여 동안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 측은 31일 오전 공수처에 공심위 재개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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