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4단계 유흥시설 계속 영업중단3단계 지역은 접종자 4명 포함 어디서든 8명까지…유흥시설 밤 10시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추석 연휴 여파로 확진자 증가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3·4단계의 핵심조치를 유지하되 그간 완화 요구가 컸던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 분야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모임 인원이 늘어났다.
3·4단계에는 결혼식 참석인원은 접종완료자를 대거 초대할 경우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도 49인까지 허용된다.
그간 4단계에서 큰 제약을 받았던 풋살·축구·야구 등 실외 체육모임도 가능해졌다. 현행 사적모임 기준 인원에 접종완료자를 추가해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사적모임 기준은 그대로다.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나,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어디서든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 4단계 지역 가정·식당·카페서 접종자 포함시 6명까지
정부가 1일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친구·지인 등과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는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접종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명까지 만나게 해준다.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 된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를 해 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이후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다.
단, 결혼식·돌잔치 참석 가능 인원은 전보다 늘어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시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 99명까지 가능했으나, 4일부터는 기존 규정에서 접종자만 추가해 식사 제공시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시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4단계에서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까지 가능했으나, 여기에 접종완료자만 추가로 초대하는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장례식은 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49명만 참석할 수 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제한 적용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모일 수 있다.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는데 최소 18명이 필요한 야구는 27명까지, 10명이 필요한 풋살은 15명까지 참여자를 모을 수 있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계속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도 금지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 3단계 지역 사적모임 최대 8명…돌잔치 최대 49명까지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결혼식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참석에 따라 식사 제공시 최대 99명, 미제공시 1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은 식장 앞에서 직원이 ▲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 ▲ 네이버·카카오·PASS 등을 연동 활용한 QR코드 ▲ 종이증명서 ▲ 접종완료 스티커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돌잔치는 그간 최대 16명까지 허용됐으나 접종완료자만 더 초대하는 경우 49명까지 가능해진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며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고, 파티 등을 주최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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