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위생불량 사과하면서도 ‘제보 조작’ 주장
식약처, 안양 외 김해 등 4개 공장 위생점검
“위생관리, 제조설비 세척 미흡 등 추가 확인”
제보자, 공익신고 후 출근정지·직무배제 처분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약칭)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기 안양시에 있는 던킨도너츠 제조공장의 비위생 상태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0. 1 연합뉴스
앞서 KBS는 지난달 2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제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 있는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묻어 있고, 환기장치 아래에 있는 밀가루 반죽에 누런 물질이 묻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반죽한 도넛을 기름에 튀기는 공정에 설치된 설비와 튀긴 도넛에 입히는 시럽 그릇 안쪽에도 까만 물질이 묻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던킨도너츠 식품 브랜드를 보유한 SPC그룹 계열사 비알코리아는 “현재 보도 내용을 확인 중에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지난달) 29일 오전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 던킨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문(아래)을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비알코리아가 지난달 30일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최초로 게시한 사과문.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과 직후 ‘제보 조작’ 주장한 던킨그런데 비알코리아는 최초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같은 날(지난달 30일) 오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에서 사용된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한 현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했다”, “심지어 그 직원은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게 되어있던 직원도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과문 내용도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에서도 확인된 위생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알코리아가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최초의 사과문을 올린 이후 같은 날 수정한 내용의 사과문.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화면 캡처
“SPC그룹이 대한민국 1등 식품전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만든 도넛이 시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중략) 지난 2019년 (안양공장에) 새 장비가 도입되기 전에도 (불량한) 위생 환경에 대해 (회사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새 장비가 도입된 후에도 식품 제조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보자는 “곳곳에 찌든 기름때와 곳곳에 핀 곰팡이들을 볼 때 공장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공익제보를 통해 우리 회사의 생산환경이 개선되고 좋은 도넛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공익제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보자는 ‘해당 직원이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비 위에서) 기름이 계속 주기적으로 떨어져서 작업자들이 (밀가루) 반죽을 붓는 과정에서 몸이랄지 머리에 상당 부분 기름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피부병 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도 있다”면서 “그런 일(밀가루 반죽 위에 있는 설비 위에서 기름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을 피하기 위해 주걱으로 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PC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권영국 공동대표는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못하게 긁어내는 것이 조작이라고 한다면, 그건 회사가 그동안 기름이 떨어지는 설비 자체를 전혀 손보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KBS ‘뉴스 9’이 보도한 경기 안산시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내부의 모습. 밀가루 반죽에 묻은 누런 물질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돼 있다. KBS 유튜브 영상 캡처
이어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게 되어있던 직원도 아니었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24시간 가동하는 설비 특성상 식사시간이랄지 휴게시간에는 누군가는 장비를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숙련된 인원이 없어서 제가 그 시간(회사가 공개한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만 임시로 대체해서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던킨도너츠 회사가 말하지 않은 것들비알코리아는 던킨도너츠 제조 과정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안양공장 내 CCTV를 언론에 공개해 제보자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촬영 날짜와 시간도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식품위반법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공익침해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강은미 의원실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 기관 중 하나입니다.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달 29일 KBS ‘뉴스 9’이 보도한 경기 안산시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내부의 모습. 당시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묻어 있는 장면이 공개됐다. KBS 유튜브 영상 캡처
비알코리아는 다시 사과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며 이제서야 전 사업장 및 생산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전 생산설비에 대한 세척주기를 해썹(HACCP)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현재 회사로부터 무기한 출근정지·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비알코리아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언론에 배포하고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던킨도너츠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알코리아가 던킨도너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설비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보자는 “제가 일하는 공장의 위생 문제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이번 공익신고를 계기로 (회사가) 선진국 수준에 맞는 식품위생 기준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먹거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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