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이익 공개” 시의원 요구에
수익 내역 없이 현황·총사업비만 제출
성남시·도개공, 관리·감독 허술 비판도
정봉규 성남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자료제출서.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성남의뜰 자료제출서’에 따르면 정봉규 성남시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요구한 자료 항목은 ▲추진 현황 ▲총사업비 ▲추정이익(총액) ▲사업 참여자별 이익 등 4가지다. 이에 대해 성남의뜰은 “추정이익(출자자 간 이익 포함)은 공개 대상이 아니며 출자자 간 사업협약서상 비밀유지 규정에 위반한다”며 사업 추진 현황과 총사업비 정보만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첨부했다.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는 성남의뜰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사업자별 수익이 발생한 시기라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라며 “비밀유지 협약 등 사유로 자료 제출이 안 돼 최근 불거진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성남의뜰의 지분 ‘50%+1주’를 소유한 도개공은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배당받아 초과이익 발생 시 이를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주주협약에 해당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천화동인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도개공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1882억원, 하나은행(14%)·KB국민은행(8%) 등 금융사들이 32억원을 배당받았지만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SK증권(천화동인 1~7호)은 각각 1%, 7% 지분으로 577억원, 3463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측은 “예기치 않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간사업자가 큰 수익을 올린 것은 결과론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시가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토지 강제수용 등 리스크를 해소해 놓고 민간 사업자 간 비밀유지 규정을 들어 공공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인 측 변호에 합류한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성남시나 도개공은 대장동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해 일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배했다”면서 “시 관계자들도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자료 등 은폐 사실이 확인된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 정동근 변호사(법무법인 조율)는 “성남시는 출자기관인 도개공이 공공으로 환수할 이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감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1-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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