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 있던 중고 김치 냉장고가 제주에서 발견됐다. 제주서부경찰서
4일 제주 서부경찰서 강권욱 수사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8월6일 중고 냉장고에서 발견된 5만원권 2200장에 대한 수사 과정을 전했다.
앞서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구매한 김치 냉장고 외부 밑바닥에 붙여져 있던 1억1000만원의 주인을 찾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분이었다.
수사를 맡았던 강 수사관은 “중고 냉장고를 보면 그 바닥에 돈뭉치와 봉투가 다발로 묶여 있는 상태로 밑에 붙어 있었다”며 “(냉장고) 표면에 장판으로 붙여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냉장고) 판매업자도 그렇고, 신고자도 처음에 눈치를 못 챘다”며 “냉장고가 오래된 모델이라 수평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임시로 설치해 놓은 도구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1년가량 돌아다니다가 제주로 옮겨져”강 수사관은 이 냉장고가 서울에서 1년가량 돌아다니다가 제주로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나오지 않아 힘든 상황이 왔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강 수사관은 현금이 담겨 있던 봉투가 주인을 알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이 병원 대봉투에 들어 있었다”며 “그 봉투에 메모가 적혀 있었고 약 봉투도 함께 있었다”고 했다.
이에 강 수사관은 현금 주인이 병원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강 수사관은 “(봉투에) 적힌 병원을 통해 메모에 기재된 일자에 퇴원한 환자들 명단을 확보하게 됐다”며 “약국에 방문한 환자 중 그 일자에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추적하면서 범위를 좁혀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 주인은) 서울에 혼자 거주하던 60대 여성분으로, 보험금 수령한 돈과 재산 일부를 처분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냉장고 밑에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거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수사관은 돈 주인의 유족이 이같은 소식을 접하고 놀라워하며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수사관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5%~20%, 550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의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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