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5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한 해당 보도를 언급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토대로 윤 의원이 정의연에서 모금한 돈을 ○○갈비, ○○풋샵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언급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또 “무엇보다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해당 매체를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