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3사가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청각장애인은 득표 상황 외에 선거 설명이나 전문가 좌담 등 방송은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MBC와 SBS는 지난 4월 지방선거 보궐선거 방송에서 일부 수어통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KBS는 “선거개표방송에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아 별도 수어통역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수어통역을 배치하면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음성을 문자로 방송해주는 폐쇄자막은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모어를 수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한글자막 해독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정치평론가나 전문가가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수어통역 서비스가 없다면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유권자는 참정권을 행사하고 선거개표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진정이 기각된 MBC와 SBS도 수어통역을 일부만 제공하는 데 그쳤다. 모든 국민이 전문가 대담 등 선거개표방송을 볼 수 있도록 공영방송인 KBS가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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