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옛 연인 집 초인종 누른 ‘스토킹법 위반‘ 1호 사건, 어떻게 처리될까

[취중생] 옛 연인 집 초인종 누른 ‘스토킹법 위반‘ 1호 사건, 어떻게 처리될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23 13:17
수정 2021-10-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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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걸린 스토킹처벌법…제대로 된 법 되려면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1999년 5월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 22년 만의 일입니다. 그 기간에 스토킹처벌법이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스토킹은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과 함께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경범죄로 분류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스토킹은 이제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가 됐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4월 제정될 당시부터 미완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유형을 5가지로 제한한 점,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만 한정한 점, 일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가해자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입니다.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1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여성 피해자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피해자는 A씨의 옛 연인입니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고,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구두 경고를 통해 A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멈추라고 했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 뒤에 다시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피해자에 더 큰 위협”A씨는 향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A씨 사건에 적용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향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A씨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금의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한 사실을 알고 가해자가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고, 더 중한 위험에 빠뜨릴 위험성도 높다”라면서 “일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분류한 것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범죄를 우려해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만일 A씨가 피해자 집을 찾아갔을 당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그 물건을 이용했다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처벌 규정을 둘로 나누다 보니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죽어야 국가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협소한 스토킹 유형 규정, 포괄적 정의 필요”A씨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5가지 스토킹 행위 유형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에 대해서도 이런 행위들을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이 성립합니다.

경찰은 112를 통해 접수한 사건을 내용에 따라 중요범죄(살인·강도 등),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경찰업무, 기타(타기관)의 6종(중분류)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57개의 코드로 세분화(세분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57개 코드에 포함된 때는 지난 2018년 6월이고 기타범죄로 분류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스토킹 신고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신고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3월 학술지 ‘원광법학’에 실린 논문 ‘법정에 선 스토킹’이 최근 8년간(2013년 1월~2020년 12월) 선고된 제1심 판결문 중 ‘스토킹’ 표현이 포함된 판결문 148건(한 사건에 여러 스토킹 유형 포함)을 분석한 결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연락한 사건이 70.9%(105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측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사건이 두 번째로 많은 62.2%(92건)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유형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범죄 유형 5가지에 속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 측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피해자 측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의 비중도 33.1%(49건)로 적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면회와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건은 55.4%(82건)에 달했습니다. 이 두 유형은 법적으로 스토킹범죄 유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인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스토킹 행위를 지금처럼 5가지 유형만을 열거하는 것으로는 다양한 스토킹 유형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으로 오랫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 스토킹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방위적으로 계속되는 맥락이 (범죄의 심각성, 중대성 등을 고려하는) 양형 과정에서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유형들을 빠짐없이 제시함으로써 스토킹을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스토킹처벌법 입법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보호조치에서 빠진 ‘주변 사람들’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피해자 보호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한 청구를 받고 가해자에 대해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연락 금지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가해자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런 보호조치는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 직장 동료 등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의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유형은 112 신고처리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지급,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에 대한 경고,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변보호조치 유형에는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같은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외에 ‘피해자와 가까운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하는 독일, 피해자의 주변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의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최장 1개월,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반면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최장 3년입니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 2021.3.24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3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 2021.3.24 연합뉴스
누군가는 ‘일단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살인, 상해,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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