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목사로 활동하며 5명 성폭행
“변태적 지시로 인간의 존엄성 훼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민)는 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에서 대안학교 명목의 시설을 설립해 신도들을 어린 시절부터 맡아 돌보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성적 가혹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린 여신도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뇌된 아이들은 A씨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시에 따랐다. 또한 일부 신도에겐 치아를 뽑도록 해 일종의 충성 맹세까지 받는 등 지위를 악용해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시켰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그 자녀를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스스로 이를 뽑게 하는 등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변태적 지시로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라며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건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고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범행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