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할머니 살해 10대 무기징역 구형

친 할머니 살해 10대 무기징역 구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2-06 15:52
수정 2021-1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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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며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A(18)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죄를 적용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형제는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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