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 40대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입양한 강아지 십수 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푸들 등 강아지를 19마리 입양하고 이들을 고문한 뒤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아지를 물 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고문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존 견주 B씨가 “강아지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이를 의심한 한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을 입양한 사람이 계속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