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작업장 장애인 “하루 7시간 일해도 월급 4만원”

보호작업장 장애인 “하루 7시간 일해도 월급 4만원”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2-06 21:58
수정 2021-12-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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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에도 ‘초저임금’ 환경 열악
직업훈련 병행 이유로 적정 평가 못 받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장시간 노동에도 초저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노동권실태조사팀은 6일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15명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1년째 제조와 조립 업무를 하는 지체장애인 A(35)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데도 월급이 4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왕따를 당할까 봐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작업장은 꺼려진다”면서도 “(색깔점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고 했다.

장애인의 직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의 임금 격차도 극심했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장애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 2000원인 반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46만 4000원으로 약 2.5배 차이가 났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보호작업장이 직업훈련을 병행한다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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