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친구 동반자살 부른 청주 성폭행 계부…징역 20년 선고

여중생 딸·친구 동반자살 부른 청주 성폭행 계부…징역 20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10 10:45
수정 2021-1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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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인 딸과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동반자살을 부른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강제추행 5년, 강간치상 15년 등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학생 딸 B(14)양에 대한 A씨 범행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인정했고, B양 친구 C(14)양에 대한 대한 강간치상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 범행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요인인 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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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자살사건의 유족측이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학생의 문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자살사건의 유족측이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학생의 문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남인우기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두 여중생이 비극적 선택을 하게 한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에게 사과도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B양 친구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잠이 든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 부모는 지난 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증거부족과 혐의부인 등으로 3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던 B양과 C양은 지난 5월 12일 오창읍 모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함께 몸을 던졌다. A씨는 두 여중생이 동반자살한지 2주가 지나 구속됐다.

C양은 유서에서 “나 너무 아팠어.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아빠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라며 “우리 아빠 누구보다 많이 여려 걱정된다. 아빠가 나 때문에 잠 못 드는 거 싫어. 마음 쓰지 말고 편하게 지내셔야 해, 꼭”이라고 적었다. 이어 친구들에게 “너희가 너무 그리워…내 얼굴 잊지말고 기억해 줘”라고 썼다.

C양 부모는 딸이 친구에게 “너무 충격적이고 당황스럽다” “나 진짜 무서웠어” “거실에 못나가겠어” 등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방에서 혼자 무서움에 떨었던 심리상태를 전한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붓딸과 친구 C양에게 술을 먹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B양 친모도 딸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C양 부모는 이날 선고 후 “법원에 오기 전 두 아이가 생을 마감한 곳을 다녀왔는데 그곳이 언덕길이다. 두 아이가 어떤 심정으로 언덕길을 올랐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눈물을 훔치면서 “오늘 선고가 두 아이를 편히 웃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검찰은 “죄에 비해 형량이 낮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데도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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