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아빠 징역 3년6개월

생후 4개월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아빠 징역 3년6개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0 15:01
수정 2021-12-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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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후 90일 아이 쿠션에서 뒤집기 하기 어렵다”
엄마도 징역 4개월 징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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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인천지방법원 전경(카카오지도 캡쳐)
생후 4개월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빠르면 생후 90일 정도에 하는 아이의 뒤집기는 쿠션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에 평평한 바닥이 아닌 쿠션에서는 뒤집기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법의학자 등은 피해아동이 발견 당시 역류방지 쿠션에 얼굴을 파묻은 모습에서 스스로 뒤집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A씨가 피해아동을 쿠션 위에 엎드리게 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4개월도 채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방치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20대의 어린 나이에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B씨의 방임 행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전 11시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평소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얼굴과 손발 등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남편이 119에 신고할 때는 집에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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