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장부 뺏으려 아파트 침입·공모 4명 중형

이중장부 뺏으려 아파트 침입·공모 4명 중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2-10 17:27
수정 2021-1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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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상 60대에 징역 12년 선고
약국 침입 성폭력 범죄 혐의도 추가

‘주유소 이중장부’를 빼앗기 위해 아파트에 침입하고 이를 공모한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61)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 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7시 40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 “이중장부를 내놓으라”며 흉기로 여성 C씨를 위협·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씨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이중장부를 찾으려고 집 안 곳곳을 뒤지다가 C씨가 ‘곧 아이들이 집에 온다, 나가달라’고 하자 겁을 먹고 황급히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흉기에 손을 베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앞서 B씨 등 3명은 A씨가 범행할 수 있도록 차량과 흉기 등을 제공하고 이중장부를 가져오는 대가로 거액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의 지인과 주유소를 공동 운영 중인 C씨 남편이 매출액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해 이중장부를 찾아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5월 10일 서울의 한 약국에 들어가 여성 D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카드,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전력이 있었다.

범행 이후 A씨는 D씨가 경찰에 신고할까 봐 약국으로 다시 돌아와 D씨를 강제 추행하고 신체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이중장부를 강탈하기로 공모했고 범행 과정에서 중한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야간에 약국에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강도 범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B씨 등 3명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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