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피해자 인권운동‘ 이금주 유족회장 별세

‘일제 피해자 인권운동‘ 이금주 유족회장 별세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2-13 10:07
수정 2021-12-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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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강제동원 사과를 요구하며 평생을 헌신한 이금주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101세.

1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병마로 입원했던 전남 순천의 모 요양병원에서 지난 12일 오후 11시55분 숨졌다.

이 회장은 결혼한 지 2년 만인 1942년 11월 남편이 해군 군속으로 남태평양 전선으로 끌려갔다. 강제동원 후에도 편지를 몇차례 주고 받았지만 어느날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남겨둔 채 소식이 끊어졌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45년 4월쯤 전사통지서를 받았다.

이 때부터 이 회장은 남편의 원한을 풀기 위해 일본의 전쟁범죄를 규탄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앞장섰다.

그는 1988년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를 결성한 뒤 초대 회장을 맡아 30여년간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에 앞장섰다. 1990년대부턴 피해자들을 모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섰다.

1992년엔 피해자 1273명이 참여한 광주 천인 소송을 시작으로 귀국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이 참여한 관부 재판 소송 등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사법부에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그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에도 직접 원고로 나서는 등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에도 헌신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2004년 ‘강제동원 특별법’이 제정된 데 이어 한일회담 문서가 공개됐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은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지만,양금덕 할머니 등 일본 소송 원고들이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고인은 일제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병 등으로 인해 활동을 할수 없게 되자 지난 2012년 5월 손녀가 있는 전남 순천으로 거처를 옮긴 뒤 지역 요양병원에서 투병했다. 빈소는 광주 천지장례식장이며,15일 발인을 마치고 순천시립공원묘지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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