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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용인 기흥구의 한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주인 B(60대·남)씨와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벌이다가 복도에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물 밖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다방 복도에 가지고 들어와 불을 붙였으나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란을 피우던 A씨는 함께 있던 40대 여성 종업원에게도 그릇에 담긴 뜨거운 물을 끼얹어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방 인근 노상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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