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당시 성폭행 없었다” 증언
폭로자 비판하며 기성용 옹호
![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23/SSI_20210423123245_O2.jpg)
![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23/SSI_20210423123245.jpg)
기성용.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지난 3월 A씨와 B씨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2000년 1~6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합숙소에서 한학년 선배인 6학년 선배 2명으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선배 2명 중 1명은 기성용이었고, 기성용은 변호사를 선임해 결백을 주장했다. 기성용은 A씨와 B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함께 합숙을 했던 축구부원 11명과 코치진 등 3명은 13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합숙소 내에 폐쇄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A씨와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축구부원은 “한방에서 20명이 잤다. 10명씩 2열로 누워서. 누가 밤에 화장실 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공간이었다. 그런데 A씨와 B씨를 불러 성추행했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체구가 작아 성폭행 대상이 됐다는 A씨와 B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축구부원들은 “둘 다 동기들보다 키가 컸고 체격도 좋았다. 성추행 이유를 억지로 만들다 보니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A씨와 B씨가) 성기 모양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피해 정황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운동 끝내고 또 한다. 샤워기가 4대라 20~30명이 옷 벗고 순번을 기다렸다. 누구라도 서로의 몸을 볼 수 있었다. 뻔한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꾸며서 주장했다. 우리도 A씨와 B씨의 성기를 봤다”고 반박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기성용 vs 성폭력 주장 피해자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17/SSI_20210317031037_O2.jpg)
![기성용 vs 성폭력 주장 피해자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3/17/SSI_20210317031037.jpg)
기성용 vs 성폭력 주장 피해자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
16일 방송한 MBC ‘PD수첩’ 영상 캡처. 2021-03-17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