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5000원 젓갈 추석선물 받은 주민 200명 25만원씩 과태료 낼 처지.

2만 5000원 젓갈 추석선물 받은 주민 200명 25만원씩 과태료 낼 처지.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2-13 17:38
수정 2021-12-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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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선관위, 젓갈세트 선물한 군의원 등 15명 검찰에 고발

경남 하동군 군민 200여명이 지난 추석전에 지방의원으로 부터 시가 2만 5000원 상당 젓갈세트 추석선물을 받았다가 선물가격 보다 최소 10배인 2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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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하동군선관리위가 지역 건설업자들로 부터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해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자금을 임의로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군의원 A씨와 정당관계자, 건설업자 등 모두 15명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정당 관계자 B·C씨와 공모해 지난 8∼9월 추석 선물 명목으로 젓갈 세트 200개(500만원 상당)를 구매해 정당 관계자와 선거구민 등 2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정당 관계자 B·D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젓갈선물 세트 대금과 당원협의회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동군선관위는 A씨 등으로부터 젓갈세트 선물을 받은 주민 등에게는 1인당 받은 선물의 최소 10배에 해당하는 25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선물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았는지와 돌려줄 의사 표시 여부,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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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기부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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