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었던 여성 정모씨에게 “겉으로 볼 때는 ‘정모 소장이 아주 나이도 어리고 청순한 여성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이 험한 곳에서 근무를 하느냐,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것을 100%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2020년 11월 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회의록에도 담겨 있다.
그러자 정씨는 “나이와 외모, 성을 직위 및 직무유지에 이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발언은 직무에 남녀의 구별을 둔 차별적 발언으로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고 성인지감수성 역시 부족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김 시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 시의원은 인권위에 “2019년 (정씨가 소장으로 재직한) 모 상담소의 내부고발을 접한 뒤 2년간 파악하고 조사한 내용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를 그대로 밝히기보다 인권보호와 배려의 차원에서 에둘러서 압축해 발언하다 보니 나온 발언”이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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