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앞둔 MBC 작가·아나운서, 부당해고 인정될까

’계약만료’ 앞둔 MBC 작가·아나운서, 부당해고 인정될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12-23 15:32
수정 2021-1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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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진정 제기
근무 형태 및 지휘·감독 여부 중요
방송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이어져
지난 22일 방송작가유니온과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들이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 제공
지난 22일 방송작가유니온과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들이 ‘가짜 3.3 방송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특별접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방송작가유니온 제공
MBC 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의 방송작가와 광주 MBC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권리찾기유니온과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전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을 제출했다.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뉴스외전’ 방송작가 2명과 광주MBC 아나운서 1명은 각각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와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 받았다. 두 작가는 생방송 뉴스 대담 코너를 맡아 매일 정해진 시간 출근해 정규직 기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광주 MBC 김모 아나운서 역시 6년간 TV, 라디오 뉴스 등 각종 프로그램에 투입됐지만 개편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됐다는 주장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MBC에 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두 작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고 판정했다”며 “MBC는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통해 앞으로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 작가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최근 방송 비정규직과 관련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법원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YTN에서 근무한 직원 1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맺고 근무했지만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회사의 다른 정규직들과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3월에는 방송작가가 노동자로 법적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MBC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사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6개월을 남기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후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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