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아들·김건희 관련 고발, 절차대로 수사”

경찰 “이재명 아들·김건희 관련 고발, 절차대로 수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27 14:10
수정 2021-12-27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3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고발 사건들을 절차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장남 관련 부분은 소재지가 경기도라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김 씨와 관련해 검찰이 이첩한 건도 함께 수사하느냐는 물음에 “사안별로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판단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남 본부장은 또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 상황과 관련해 “이달 9일부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 중으로, 현재 대선과 지방선거를 합쳐 264건 421명을 수사했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인원 중에는 대선과 관련한 사안은 없고 전부 지방선거 관련인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