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록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병역기록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는 부당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7 15:04
수정 2021-12-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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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결정
참전 유공자 귀책 사유 없다면
병역기록 관리 못한 국가 책임 인정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병적(兵籍·병역 기록) 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참전유공자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참전 유공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는 병역 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7일 참전 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 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병적 이상자는 병적 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말한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아들인 A씨는 국가 유공자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호국원은 고인의 병적이 6.25 전쟁 당시 ‘부대 미복귀, 전역 사유 미확인’으로 기록됐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적 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고인이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것이 고인의 책임이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1차 입대 이후 탈영 등의 기록이 없고 2차로 입대해 5년 남짓 복무한뒤 만기 전역한 사실도 참작했다.

이를 근거로 중앙행심위는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 이상의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에 따른 청구인과 고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호국원장의 안정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확인한 사례”라면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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