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레지던트 탈락, 시험 과락 때문 아냐…법적 조치할 것”

조국 “딸 레지던트 탈락, 시험 과락 때문 아냐…법적 조치할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27 18:34
수정 2021-12-27 18: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명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 이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들이 있다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시험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다”고 썼다.

그러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딸은 100문제 중 72점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민씨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2명 모집에 조씨를 포함한 2명이 지원했으며 경쟁률은 1대 1이었다.

이에 대해 명지병원 측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불합격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알렸다. 그러나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조민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고, 현재는 청문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았다.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면 보건복지부가 조민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