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사상자 10%, 부주의 우회전에 치였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상자 10%, 부주의 우회전에 치였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1-02 21:52
수정 2022-01-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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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54%, 우회전 때 안 멈춰
‘일시정지’ 안 지키면 보험료 할증

최근 경남 창원과 인천에서 우회전하는 대형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처럼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속도를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핸들을 꺾었다가 사고를 낸 셈이다. 올해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2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집계한 최근 3년(2018~2020년)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이다. 이 기간 부상자는 1만 3150명에 달한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비율은 지난해 10.4%로 10명 중 1명이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고 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인 443대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도로교통법 25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25조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27조를 위반하면 각각 7만원, 6만원,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에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은 같은 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 진입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달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고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 위반 시 10%까지 할증된다.

2022-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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