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보상금 1인당 9000만원 지급은 이렇게 시작됐다

4.3희생자 보상금 1인당 9000만원 지급은 이렇게 시작됐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03 15:47
수정 2022-01-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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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민간인학살과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평화의 성지 제주 봉개동 4.3평화공원 안에는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개인 표석을 설치해 넋을 추모하고 있다. 제주 4.3평화재단 제공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민간인학살과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평화의 성지 제주 봉개동 4.3평화공원 안에는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묘가 없는 행방불명인을 대상으로 특별히 개인 표석을 설치해 넋을 추모하고 있다. 제주 4.3평화재단 제공
지난해 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4.3특별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보상금 지급 인원은 1만 1000여명으로 총 보상액은 9600억원이다. 올해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정부예산은 1810억 원이다.

1인당 9000만원 지급 산정 기준과 관련, 장윤식 4.3재단 총무팀장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 원과 형제자매 400만 원을 지급하는 일명 8·4·8·4안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단순히 희생자한테 지급한 액수만 따진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다”며 “유족회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일단 합의를 하고 향후 보완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인 경우 장애등급·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인 경우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현행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보상금’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개정안의 제2조 정의에서는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 문성윤 4.3유족회 고문변호사는 지난달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위자료 등’을 통칭해 사용한 ‘보상금’ 용어와 관련해 ‘배상금’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것은 배상 책임으로, 보상 용어로 전체 금액을 포함한 명칭으로 가는 것은 아쉽다. 배상 명칭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인사 시 도·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각각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해 보상금 신청 및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4·3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보상지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읍면동, 4·3유족회 등 단체 등에 배포하고 각종 회의·행사때 유튜브 등 SNS,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에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안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는 1만 5000여명, 국내에서 유례없는 다수에 대한 보상건이고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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