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같은 경찰서 내 파출소 소속 A(5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2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중 마을 주민 B(60대) 씨를 범퍼 등으로 두 차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차 직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사고 이튿날 결국 숨졌다.
사고 당일 야간근무자였던 A경위는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던 상황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에는 B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후진 주차하는 과정에서 두 번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A경위 차량이 후진해 들어오기 전에 B씨가 차량 뒤로 다가와 바닥에 앉는 모습이 보인다”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복원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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