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학대범죄 허위 진술 땐 과태료

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학대범죄 허위 진술 땐 과태료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03 22:38
수정 2022-01-0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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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상반기 달라지는 법령

올 상반기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학대 범죄 조사·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 상향

법제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올 상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628개 법령 가운데 생활밀착형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연령을 상향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의무신고자 학대 신고 땐 즉시 조사

오는 27일부터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및 자료제출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는 해당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개정 교육법 시행… 고교 학점제 준비

오는 3월에는 고등학교 학점제 근거를 담은 개정 초·중등 교육법이 발효된다. 고교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점제를 운영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중대 산업재해 사업주·경영자 처벌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도 포함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이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가사노동자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6월부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조건과 손해배상·고충처리 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6월부터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개정법에 따라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가 음료를 판매할때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고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밖에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 해지를 가능토록 한 개정 보험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다.
2022-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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