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후에도 음주운전에 잇단 단호한 판결

‘윤창호법’ 위헌 후에도 음주운전에 잇단 단호한 판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1-04 10:36
수정 2022-01-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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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일부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4일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12월 1일 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 지역 한 도로를 달리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A씨는 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일부 위헌으로 ‘감형’을 기대했던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위험성이 현실화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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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B(54)씨의 형량도 감형하지 않았다. B씨는 2020년 10월 21일 저녁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는 오래 전 일이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규범의식이 박약한 상태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위헌 이후 형량을 줄여 선고하기는 하나 원심 형량이 어차피 양형 범위 안에 있다면 대전지법 사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좋은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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