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서 공사한다고…톨게이트 직원 트럭으로 친 60대 구속

집 근처서 공사한다고…톨게이트 직원 트럭으로 친 60대 구속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04 10:41
수정 2022-01-05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로 톨게이트에서 소동을 부리다가 직원을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 톨게이트에서 1t 트럭으로 50대 톨게이트 직원을 치고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진행하는 공사 때문에 비가 오면 자신의 집에 토사가 흘러들어온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갈비뼈 등이 골절돼 현재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 1일 진주의 한 모텔에 묵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한강'의 새로운 영문표기 'Hangang River'
서울시가 ‘한강’의 영문표기와 관련해 'Hangang River'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미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Hangang River'가 맞다고 생각한다.
'Han River'가 맞다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