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경감급’ 전보 제도, 미완성 개편 논란

전남경찰청 ‘경감급’ 전보 제도, 미완성 개편 논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1-04 10:56
수정 2022-01-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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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이 상급 계급 인사 규정 마련...인사 전문성 없는 직원들 다수 참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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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사진은 전라남도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이 오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경감급’ 전보 제도 개선 방안이 순환보직 원칙을 벗어난 졸속 개편이라는 논란을 받고 있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감급 현원 급증에 따라 기존의 경감급 ‘경찰서 간 순환 전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새로운 인사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전보 제도를 마련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간 인사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인사 제도 개선 TF 위원 27명을 구성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 최종 검토 회의 등을 거쳤다.

이중 각 경찰서별로 희망지를 신청하면 경력자와 연장자 우선으로 점수를 매겨 배치한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는 방안이 논쟁이 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인원을 배치할 경우 적극성과 업무 추진능력이 젊은 직원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연장자 위주로 출동을 해야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 있는 간부들은 “신변 보호나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일 경우 현장 대처 부족이나 나이 어린 지휘관의 의견이 배제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며 “이럴 경우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청이 이런 인사 방침을 마련하면서 의견을 구한 인사 제도 개선 TF 위원들의 구성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감급 인사 제도 개선 위원 27명중 순경과 경사·경위 이하가 18명, 경감은 9명으로 짜여져 있다. 경감 업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경위 이하 직원들이 경감 인사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중 인사 전문성이 있는 경무과 직원들이 절반도 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형사과와 수사과, 여성청소년 수사, 교통사고 조사계 등 수사경과 직원들이 전남청 전체의 20%에 해당되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 방침도 정해지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수경찰서의 경우 전입을 희망하는 경감급 직원이 적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계속 잔류시킨데 반해 타 경찰서에서 승진한 경감자는 무조건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켜 형평성 시비도 있었다.

희망지 1순위로 발령이 나지않으면 현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해야하는데도 잔류를 받아 주지않아 전남청에서 임의대로 발령을 내는 폐단도 생긴다.

경감 3년차인 모 경찰서 계장 A씨는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신청을 했는데 밀려서 가지 못하고, 대신 다른 직원이 내 지역을 원할 경우 나는 희망지도 못가고 지금의 자리에서도 나가야되는 일이 발생한다”며 “전남청에서 마음대로 발령을 내면 어느 지역 경찰서로 가야되냐며 벌써부터 인사에 불만을 갖는 직원들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 B씨는 “전남청에 항의를 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런 부작용이 제기되는 상황인데도 최소 1년간의 유예기간도 없이 이달 말에 곧바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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