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체불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공사현장 작업반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2시 1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동료 B씨 집에 있던 작업반장 C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도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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