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난 평택 냉동창고 공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

경찰, 불난 평택 냉동창고 공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1-08 11:24
업데이트 2022-0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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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부 안전진단…결과 토대로 합동감식 일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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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화재 진압 현장
고된 화재 진압 현장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숨을 고르고 있다. 2022.1.6 연합뉴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련자 1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김광식 본부장)는 이 건축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의 임직원 14명을 지난 7일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된 이들에게는 일단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도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 사항은 없는지 공사 진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불이 모두 꺼진 6일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이튿날 시공사,감리업체,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직한 소방관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전날 부검을 했다.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검의는 ‘열에 의한 사망 내지 질식사 가능성’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불이 난 창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이날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감식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합동감식은 이르면 내주 초 진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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