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자녀 발로 걷어차고 목 조른 20대 사회복무요원

생후 2개월 자녀 발로 걷어차고 목 조른 20대 사회복무요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11 16:44
수정 2022-01-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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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은 11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엎드려 있던 생후 2개월 된 자녀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의 아내가 돌보고 있는 피해자는 다행히 별다른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잠깐 사이 약한 정도로 이뤄졌다”며 “당시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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