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압색’ 영장청구서 공개해야”…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공수처장에 행정소송

“‘위법 압색’ 영장청구서 공개해야”…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공수처장에 행정소송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13 17:43
수정 2022-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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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진·김경목 부산지검 검사 김진욱 공수처장 상대로 행정소송
“영장청구서 열람·등사 거부는 정보공개청구제도 형해화 시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로 수사팀을 압수수색한 공수처가 영장청구서 등 사건기록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사팀 소속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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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 고검장 기소 직후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자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26일과 29일에는 수사팀 검사 등을 상대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임 부장검사과 김 검사는 이 고검장 기소 전 이미 파견 종료로 원청복귀한 상태였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같은달 29일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기밀 누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가 열람·등사 거부 사유가 정보공개법상 어떤 이유에 해당하는지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법 13조 5항은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수처가 불허 사유로 밝힌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제한)는 단순 행정규칙인 만큼 거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소송 사유로 들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록 공개가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지금까지 나온 감찰 결과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 혐의를 벗어 열람, 등사를 허용해도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영장에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시해놨는데 그럼 피의자를 찾을 때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에 대한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준항고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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