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고발한 시민단체 재정신청 나서…“법원이 기소 여부 가려달라”

정진상 고발한 시민단체 재정신청 나서…“법원이 기소 여부 가려달라”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13 20:46
수정 2022-01-13 2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들의 기소 여부를 법원에 묻겠다고 밝혔다. 정 부실장의 검찰 소환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수사 뭉개기’를 비판하며 직접 법원에 판단을 구하러 나선 것이다.

13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은 정 부실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진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불복절차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 2항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정 부실장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다음달 6일이면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사준모 측은 지난해 10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으로 정 부실장과 이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 부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정 부실장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그간 세 차례의 소환 시도는 모두 불발됐다. 당초 지난 8일에도 그의 소환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부실장 측에서 “선거 일정상 출석이 곤란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또다시 미뤄졌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7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들을 검토한 뒤 인정 여부에 따라 서울고검을 경유해 서울고등법원에 넘겨야 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