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심장질환으로 사망 추정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심장질환으로 사망 추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14 01:48
수정 2022-01-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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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살·극단 선택 가능성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 이모(54·사망)씨를 부검한 경찰은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부검 결과 사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환자에게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심장질환이다.이씨의 일부 유족 및 지인이 이씨가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씨의 주변인 중에 이씨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8시 42분쯤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45분쯤 객실에 들어간 뒤 별다른 외출이 없었으며 다른 출입자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휴대전화에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혜경궁 김씨’ 사건 기소중지 의혹을 다룬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씨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이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녹취 파일 3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포렌식 여부에 대해선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2-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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